양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1월 1일 기준 120,474필지 대상,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 양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4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사유지 73,914필지와 국‧공유지 46,560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20,474필지로, 군청 허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