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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 양양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 (2020. 11. 27. ~ 2023.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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