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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의무 면제

- 10.56㎡ 이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대상, 농가 부담 해소 - 양양군이 내년부터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지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양양군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연면적 10.56㎡ 이하의 시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저온저장고는 소규모가 대부분이지만,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설건축신고(3년마다 연장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취득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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