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460만원 부과
- 7,670건·12억 1,46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양양군이 지난 12월 9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2억 1,4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8,054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70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7,649건, 11억 9,836만원)보다 다소 늘어났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