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안내
????????????????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가구이며(3인가구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금액: 월25만원(양육자녀 1명당)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신청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