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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12월) 안내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 15,600대를 대상으로 15억 8천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16일~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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