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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장흥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9.19~9.21) 적용 대상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에 대해 감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합니다! 감면율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 그 외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접수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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