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식,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대전 유성구 소식,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데요. 2025년도 연납공제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5%로 적용됩니다.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의 최대 약 4.5%를 할인 받아볼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 약 3.7%, 2.5%, 1.2%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납부 대상은 2025년 1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 소유자 중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