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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18년 만에 바뀐 차고지 증명제, 도민 모니터링으로 안착 추진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3월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차고지증명제 「제주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 반영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01.png?typ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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