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신고 절차 변경 등 관리 강화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3월 19일에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신고 절차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기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 변경 기존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