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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No2.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안녕하세요, 대덕구민 여러분! 2025년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제도 개요 ✔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위임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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