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변경>
안녕하세요, 대덕구민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이 1,000㎡에서 660㎡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1,000㎡ 이상이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660㎡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보다 많은 사업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변경 전후 비교 ????️ 사업 개요 ✔ 부과대상: 660㎡ 이상 지목변경 수반사업 또는 개발행위허가 사업 ✔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이익의 25%(소규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