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새해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동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부과됩니다. ???? 조례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5만 원)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지하철역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상소동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중앙시장 일부 구간(중앙로 194번길일원, 대전로797번길, 중앙로200번길)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공동주택) (과태료 5만 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신흥sk뷰아파트, 인동참좋은아파트 등 11곳 ???? 국민건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