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복잡한 상속재산 지방세 사전예약하고 1:1 상담 받으세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상속재산 취득세 직권 부과 ◦ 운영기간: 연중 상시 ◦ 상담대상: 상속인 및 위임받은 사람 ◦ 대상업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직권부과,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기타 상속 관련 ◦ 문의: 서산시 세정과(041-660-2287)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866&key=9513 올해도 계속되는 상속 지방세 상담예약제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