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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

강력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3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관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으로 다른 지역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영치반은 3명씩 2개 조로 편성했으며,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해당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해 자진 납부하시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주택가,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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