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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농지에서의 개량행위를 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지형 변경이나 무분별한 토지 활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성토·절토하거나 배수 개선 등의 작업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신고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농지를 성토·절토 하려는 자 (농지소유자, 사용자 등) ✅신고기관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 041-540-2054~2055) ✅신고서류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공사도서, 흙의 반출처 등 포함),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미신고 벌칙기준 원상회복 명령,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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