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도,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지역 주민 부담 완화 ‘총력’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 면제, 기타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작성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