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기존 120% →140%확대)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문의 041-661-8213, 8108 ????서산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eosan.nid.or.kr/main/main.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