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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고민소

살다보니 이런일이...

어디가시는지 0 674 0

저는 60중반 할머니입니다. 속상한 마음 이곳에 적어 봅니다. 3년전 우체국공무원 A씨에게 전세 2년 계약을했습니다.만기일에 아파트분양 받았다면서 입주일에 맞춰야 하니 1년만 재계약을 해달라해서 수락헸죠 올해 6월말이 만기일입니다.

 

헌데 작년 12월부터 집을 내놓겠다해서 그러라 했고 3월에 말도 없이 짐을 빼서 이사갔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에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대출이자가 이백여만원 나간다면서 저보고 이자를 내라는거였습니다.만기일이 6월 말인데 말입니다. 4월인가 5월엔가 동안에는 내용증명을 제게 보냈고 저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계약자와는 5월10일에 계약을 했고 바로 계약금 10%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일은 8월5일입니다. 계약전에 임차인공무원A에게말했어요 잔금일이 한달정도 늦어지는데 계약을 해도 되겠나물었죠.하라고해서 계약을 썻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문자를하더군요.

전 그게 뭔지 몰라 물으니 알아보라하더군요. 알아보니 등기에 올리는 거였어요. 해서 하지말라 한달정도 잔금일이 늦어지니 대신 부동산 수수료 반을 내가 내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낸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세입자공무원 A씨에게 약 6개월여간을 시달리다보니 이가 흔들려 발치를 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민폐되지 않게 날짜 늦지 않게 빼주려고 32평 아파트를 시세 보다 1억을 싸게 내 놓았습니다.

도배를 새로하고( 아이가3,4살  3명 이어서 벽지가 아시죠.색연필,크레파스 칠을 했고 마루바닥은 깨져있었습니다.)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배 했어요.

 

집을 깨끗히 도배를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들어올거라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한답니다. 잔금일이 정해져있어 잔금을 날짜에 맞춰 받을수 있는데 말이죠. 살다보니 살 떨리는 일을 격습니다. 뭐랄까요. 벼랑으로 미는 듯한 ....

임차인과 사이가 나빴냐구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서로 큰 소리 낸적도 없습니다. 예뻐했어요.공무원이라  야무지고 착했다 생각합니다.

이사했다고 나중 만났을때 고추장 참기를등등 갖다주고 축하도했줬어요. 그런데 이런일을 격게 하네요...

속상하고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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