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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김치냉장고 고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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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에 약 170만원 주고 구입한 삼성전자 김치냉장고가 2022년 6월 28일경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더니 작동을 안해 10일이지난 2022년 7월8일에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체크하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수리가 블가능하다며 수거해 가야 한다고 일방 통보 했습니다. 서비스 기사는 김치냉장고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거해 가고 보상은 20만원만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도대체 수리가 않되는 이유가 뭐냐? 수리가 않되는게 말이 되느냐? 라며 얼마가 되도 좋으니 수리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수리가 불가능해 수거해 가야한다고 팀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몇시간후 송승연 팀장이 전화와서 약 20만원을 줄테니 수리는 불가능하고 수거해 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습니다. 저는 중고품이라도 좋으니 김치냉장고로 대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자신들의 불량으로 만6년도 사용하지 못한채 김치냉장고를 폐기 처분하게 되었는데 잔존가의 20%만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삼성전자를 소비자원,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합니다. 이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수준인가요? 저는 같은 예로 현재 2005년에 구입한 김치냉장고는 아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품을 교체해서 수리해줄수 있는것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가고 고물값만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저는 6년간 전기 코드만 꽂고 사용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삼성전자 자신들의 하자를 왜 소비지가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집 김치냉장고가 고장나도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다면 이건 명백히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책임져야할 부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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