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알바 하는 팁
아이돌보미 쓰는데 넘 비싸서..
생각해보니 애 키우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육아경험 살려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도
꽤 쏠쏠한 알바일듯 합니다 ㅎㅎㅎ
찾아봤더니 정부에서 아이돌보미 자격교육 하고 있네요
교육 수료하면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킵해두었다가 나중에 제가 하거나
저희 엄마 해보시라고 추천해보게요
관심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포함)
①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②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현장실습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2~20시간 자체 판단)
○ 현장실습 면제자
-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교육수료 :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평가 :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