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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공고기간 : 2024.10.29.(화) ~ 2024.11.05.(화)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라.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 서대문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

           4.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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