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공고기간 : 2024.10.29.(화) ~ 2024.11.05.(화)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라.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 서대문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대현동 33-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
4.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