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창천동 18-21 대수선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창천동 18-21 대수선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시 공 사 : ㈜가드림
다. 공고내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씨엠알아이티(주) /02-6951-0901
라. 평균가격 : 3,058,369원
마.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바. 평가점수 : 붙임(공고문 참조, 10위까지만 공고함)
※공동점수 인정하며, 차 순위는 공동점수자 수 제외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4.11.01.(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창천동 18-21 대수선공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