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603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2.
3.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김** 외 87건(붙임 참고)
5.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6.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됨을 안내 드립니다.
나.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의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대문구 보건소 금연환경관리팀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환경관리팀(☎02-330-8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