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