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 안내
2024년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및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위반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양평군 #양평군청 #사람과자연 #행복한양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과태료 양평군의 소식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