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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육아지원정책

유니마미 0 293 0

 

아이 키우는 부모, 임신부는 주목!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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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2개월 미만 영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2015년 10월 1일~2016년 6월 30일(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출생아는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고 총 두 번의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한정된 백신물량 사정으로 12개월 미만 영아를 우선 지원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대상자를 만 5세 미만(6~59개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일반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홍보와 근로 감독을 강화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최대 720만원이다.

 

3 남성육아휴직수당 인상

출산 독려와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석 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 상한액도 50만원 인상했다. 2017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된다.

 

4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임신 및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확대됐다. 1인당 인공수정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총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240만원으로 많아지는 등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필요한 검사, 마취, 약제 등 제반 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먼저 배정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또한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 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 

 

6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시간형, 종일형 등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1625원에서 845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아동매매,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외에 최근 아동학대를 추가해 아동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보미’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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