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단축근무 정보 확인해보세요
복숭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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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22:50
요즘은 직장인 여성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많은
직장인 여성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엇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릉 양육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기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육아 근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하입니다
즉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아이와 평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단축시간 제도
나도 가능할까?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가능하답니다
단축개시일 30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지원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돼요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단축근무 제도
회사에서는 일한시간에 비례하는
월급을 받고
나라에서는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급여로 채워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일수에 포함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은
단축근무로 사용할 경우
두배로 사용가능 한 부분이 실행예정이며
사업주의 동의만 있으면
12개월내에서 1회이상 끊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요
육아휴직,육아단축근무,
출산휴가 등 잘 알아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육아휴직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구요!
육아맘,워킹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